2011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
1) 2012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 2012년 법정 최저임금 - 시 급: 5,410원, 한 달 1,130,690원 요구
-최저임금제도는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날로 확산되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구실을 할 수 있는 제도임.
- 민주노총은 2000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제도 개선투쟁을 전개해왔음. 민주노총은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개선, 최저임금 위반 원하청 사업주 연대책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를 이끌어냈음.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택시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최저임금 적용방식도 개선키로 했음.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임.
- 통계청의 ‘근로자(도시3인가구) 생계 실태비’ 대비 최저임금비율을 보면 생계비의 3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광범위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2010년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경우 2명이 노동자일지라도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이라면, 둘이 합쳐 200여 만 원이 채 안 되는 현실임. 따라서 최저임금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은 요원한 수준임.
2) 2011년 비정규직 임금요구안
‣ 155만 1천원(301,000원 인상) 24%
- 비정규직임금요구 기준: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5%~60%
※ 2011년 8월 정규직 월평균임금: 282만 원,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125만 원
- 2010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 46.9% 수준임. 정규직이 2009년 8월 255만 원에서 2010년 8월 266만 원으로 11만 원(4.3%)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만 원(3.7%) 인상됨 (2010년8월 경제활동부가조사)
- 정규직과 중소영세․비정규직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이유 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함. 이에 원칙적으로 같은 업무나 유사한 업무가 있는 경우의 비정규직은 차별해소의 법제화에 맞추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함.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요구안을 제출하고, 해결 방안은 임단협 타결시점과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첫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임금차별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률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는 방안(2007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사례)
둘째, 임금요구 방식을 정액방식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정규직 인상액을 동일하게 타결하는 방안(금속노조 사례) |
3) 2011년 정규직 임금요구는?
- 민주노총은 2011년부터 정규직 임금요구안을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표준생계비를 근거로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위해 산업별로 요구안을 정함.
- 민주노총 가맹 산별조직은 조합원의 임금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임금요구안에 반영하고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노동소득분배율 개선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를 임금결정 기준으로 삼고, 산별이나 사업장의 특성과 임금수준,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