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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업무방해죄로 파업권을 속박해선 안 된다. 이것이 정의다.

작성일 2011.03.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386

[논평]

업무방해죄로 파업권을 속박해선 안 된다. 이것이 정의다
- 파업권에 남용 적용되는 업무방해죄 거듭 ILO에 제소할 것-
  

 

어제(17일) 대법은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를 적용받는다는 기존의 판례를 바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이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법은 2006년 철도파업을 이끌었던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법원은 파업에 대한 기존의 부당한 판례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새로운 판례 역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파업)을 적극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법원은 이제라도 판결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의 정신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봤을 때 파업권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제한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그동안 업무방해죄는 수시로 파업권을 제한하고 위법으로 둔갑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왔고, 공안당국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파업에 마구잡이식으로 업무방해죄를 뒤집어씌웠다. 이 점은 대법의 일부도 인정하는 바다. 비록 5명의 소수의견이지만 이들은 민주노총이 주장해온 ILO의 국제기준을 인정하고 파업권의 적극적인 보장을 주장했다. 이들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노사관계에서 노동자 일방의 “채무이행(노동)을 형벌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업무방해죄는 예외적인 위력의 경우에만 파업권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09년 하반기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현실은 처참하다. 철도파업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현장을 찾아 불법을 운운하며 대화 없는 탄압을 주문했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업무방해를 이유로 1만 여명의 조합원들을 해고, 정직시키는 등 징계했다. 월권적이고 부당한 탄압이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모든 징계는 철회, 중단돼야 하며, 죄를 물어야 할 것은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인 허준영 공사사장과 이명박 대통령이다.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매우 후진적이다. 다시 말해 김영훈 위원장에 대한 벌금형도 선진국가의 기준으로 볼 때 애초 매우 부당한 일이다.  

우리는 법원이 본질적으로 지배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보수집단임을 오늘 새삼 확인했다. 법 해석이나 적용도 헌법정신과 사회정의를 따르기 보단 점차 확대되는 자본권력의 이윤논리에 잠식당하고 있다. 법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헌법상 기본권인 파업권을 결코 속박해선 안 된다. 이것이 정의다. 우리는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파업권에 남용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의 문제를 거듭 ILO에 제소할 것이며, 우리의 노동기본권이 최소한 선진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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