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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고용보험료인상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요율이 다음달 1일부터 0.9%에서 1.1%로 인상된다. 고용보험료는 22%나 인상되는 셈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증가 등의 부담으로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자단체, 경총 등 사용자단체뿐만 아니라 환노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한결같이 이러한 정부의 논리와 일방적 결정에 반대해왔다. 기금고갈원인과 고용안정망의 확충에 대한 대책마련없이 ‘기금이 바닥나가니 보험료부터 인상해야겠다’는 것은 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악화의 원인에 대해 정부는 실업급여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에 앞서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는 부적절한 기금운영에 대한 대책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땅히 정부재정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 육아휴직급여는 물론 심지어 한국잡월드 건립에까지 2천억원이나 고용보험기금을 들이붓는 정부가 기금고갈을 운운하며 그 부담을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현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공통의 인식하에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결의하여 놓고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없이 요율인상만 결정된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용보호제도인 고용보험이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성, 까다로운 수급요건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고용안정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식 실업자만 100만이 넘고,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실제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어선 현실에서 고용보험제도 개선은 더 이상 회피할 문제가 아님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빠뜨린채 고용보험료 인상만을 결정한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통합과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한편, 연도중에 보험요율을 인상함으로써 더욱 큰 실무적 문제점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해결대책도 없이 고용보험료 인상이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졸속적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업무혼란과 민원야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작년 12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인상안 제안이 나온지 이틀만에 0.2%인상이 전격 결정되고, 애초 연초부터 시행키로 했던 계획이 여론의 악화에 따라 잠정 연기되다 슬쩍 4월초부터 시행키로 결정하는 정부의 행태는 결코 신뢰받을 수 없는 졸속행정의 극치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최우선 과제라는 독단을 버려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악화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대책마련, 전반적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보험료 인상에 따른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냉소와 불신만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독단적 결정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선 차라리 기금운영을 노사단체에 이관하거나, 최소한 노사단체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어져야 할 것이다.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