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직공무원 농성장 강제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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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경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투쟁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건설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140여명의 조합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127일째 여의도 소공원에서 농성 중에 있었으며, 복직을 위한 원직복직특별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그러자 정부는 해고로도 모자라 또 다시 공권력까지 동원해 농성장을 짓밟고 해직조합원들의 소박한 소망까지 빼앗은 것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공무원들의 노조결성은 물론 단체행동까지 대체로 허용하고 심지어 경찰노조까지도 허용 하는 것에 반해, 세계 12위라는 경제선진국임을 내세우는 한국의 공무원들은 유독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해왔음은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의 전근대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은 이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할 집회와 표현의 자유까지 유린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다.
정부와 경찰당국이 앞세우는 준법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해직공무원들의 농성장은 부당해고를 안타까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수시로 방문하고 평화롭게 원직복직의 의지를 표현해온 장소이다. 이곳을 끝내 짓밟고야만 정부당국은 스스로 부패하고 독재적 치부로 가득한 집단임을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만행으로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일소의욕이 꺾이거나 해직자들의 복지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정부는 지금 공무원노동자들의 분노에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공무원노조는 100만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당당히 탄압을 뚫어낼 것이며, 민주노총 또한 정부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