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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금호타이어는 노동기본권 포기각서 강요 말고, 직장폐쇄 중단하라

작성일 2011.03.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73

[성명]

금호타이어는 노동기본권 포기각서 강요 말고, 직장폐쇄 중단하라
- 사측에겐 법을 이행하라는 교섭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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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가 사측에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하루 경고파업을 한 후 작업에 복귀했음에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으며 공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회사는 공격적 직장폐쇄도 모자라 조합원들에게 ‘파업불참 확약서’까지 강요하는 등 악의적인 노조탄압까지 벌이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 ‘파업불참 확약서’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기본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만행을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직장폐쇄는 최소한 노조의 쟁의가 시작된 후에나 가능한 방어적 행위여야 한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노조가 하루 경고파업을 중단했음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하며 노조와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직장폐쇄를 해야만 할 긴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긴급성 및 필요성 요건’을 명백히 어기고도 도리어 노조를 불법세력인 양 매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파업불참 확약서’는 그 발상부터가 충격적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포기하라는 각서는 있을 수 없다. 이는 마치 조폭의 신체포기 각서와 다를 바 없는 잔악행위로서 당장 중단하고 그 책임까지 물어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노조는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당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임금체계 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에 대한 교섭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협상안의 대부분은 법을 이행하라는 것으로, 협상조차 거부하는 사측은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사측은 과거 임․단협에서 노사가 2년간 평화를 유지하기로 한 합의를 내세워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경고파업을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있다. 과거 노사합의란 것도 실상은 회사가 노조를 협박하고 힘으로 억눌려 받아낸 억지각서에 불과하다. 이를 빌미로 그 어떤 교섭도 안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조말살이 회사의 궁극적 목표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2009년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최근 광주광역시의회는 금호타이어 문제에 대해 “청년실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도급화를 중단하고 정규직 채용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회사에 전달했지만 이 조차 무시하는 등 사측의 안하무인은 하늘을 찌른다. 회사는 내세울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음을 깨닫길 바란다. 더 이상의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즉각 직장폐쇄를 풀고 협상에 나설 것을 사측에게 거듭 경고한다.

 

201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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