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의 DNA를 불온시하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가장 흉악하다
- 쌍차 등 파업노동자들을 흉악범 취급한 DNA 채취, 당장 사죄하라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명박 정권의 노동기본권 유린이 도저히 용납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자본을 편들며 파업을 범죄시하고 노동자를 구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쌍용차 파업노동자 등 일부 노동자들에게 상습적 흉악범들에게나 할 ‘DNA 시료채취’를 강요했다고 한다. 부당함을 항의하는 노동자에게는 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파업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충돌에 개입됐다는 것이 DNA채취의 이유였고, 검찰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
명백히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아 놓고선 문제없다며 뻔뻔한 검찰과 정부당국의 태도에 끝 모를 절망마저 느껴진다. 이토록 억압적인 상황 때문에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생계위협은 물론 가정파괴까지 당하며,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지난 5일 금속노조가 발표한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는 그러한 절망과 고통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고통에 지친 노동자들을 흉악범으로 취급하며 '너희들의 불온한 DNA를 채취해 감시하겠다'는 짓이나 하고 있으니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당장 단죄할 수단을 갖지 못한 처지가 죄스러울 뿐이다.
DNA채취법이란 아동성폭력, 살인, 강간추행, 강도, 방화, 상습폭력, 조직폭력 등 주요 흉악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범인의 DNA를 채취해 영구히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법은 그 자체로 악용과 인권침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파업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자위수단이다.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것을 상습적이고 파렴치한 흉악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정부의 악의적인 노동탄압이자 인권유린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짓을 일삼는 정부야말로 가장 흉악한 정권으로 취급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당장 사죄하고, 쌍용차 등 대량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