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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국회 연금특위에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안 발송

작성일 2011.04.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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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연금특위에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안 발송
-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한 노인빈곤해결 촉구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단체)는 오늘(4/28)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2.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를 통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지만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하다”고 강조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후 미반영된 인상분 0.75%(3년 치) 즉각 반영 △향후 3년 내에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평균소득월액의 10%로 인상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로 충당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와 정합적인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는 의견을 밝혔다. 

3. 또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는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회는 그 기한을 3년이나 넘긴 올해 2월에서야 연금특위를 구성했다”고 지적하고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중차대한 인륜(人倫)의 문제인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적 중론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

 

※ 첨부자료 :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요구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안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 02-2670-9115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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