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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진보정치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위한 3차 합의문 및 정책합의문

작성일 2011.05.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19

[보도자료]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3차 합의문

(※ 20대 주요 정책과제 합의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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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시민사회의 열망에 부응하고,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대안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2011년 9월까지 아래와 같은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 

1-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진정한 자유, 평등, 자주, 평화, 복지, 생태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며,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다. 

1-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초국적 자본과 재벌 등 모든 독점 권력을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1-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다. 

1-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가져 온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의 위기 등을 극복하는 우리 시대의 진보정당이다. 

1-5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되,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하는 정당이다. 남과 북 어느 정부의 정책이든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은 지지 지원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해치는 정책은 비판하는 정당이다. 

1-6.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이상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20대 주요 정책 과제’를 채택한다.

 

 

2.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와 정책에 대한 오늘의 합의에 이어 5월 말까지 핵 개발과 권력 승계 등 대북문제, 2012년 총선․대선 기본 방침, 패권주의 등 당 운영 방안 등 나머지 쟁점사항을 해소하여 최종 합의문을 마련하며, 6월 말 전후로 각 단위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한다.

 

 

3. 우리는 이상과 같은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와 정책, 건설일정에 뜻을 함께하는 광범위한 진보세력들을 ‘연석회의’에 참여시키는 동시에, 5월부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아래로부터의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2011년 5월 6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 사회당 대표 안효상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점옥 / 반빈곤 빈민연대 공동대표 조덕휘 /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 배행국 /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심호섭 /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강실 / 진보교연 상임대표 김세균 /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조성우 /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박희진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20대 주요 정책 과제>

 

1) 군·경찰·행정관료 기구 전반의 민주적 개편, 검찰·사법부 개혁, 국가보안법 철폐, 전의경제 폐지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2)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의 투명화-민주화  

3) 정치선진화를 위한 대선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역별 재정 격차 해소,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주민 주체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추구  

4)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의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하는 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  

5) 재벌의 소유·경영 독점 해소 등 독점재벌 중심 경제체제로부터의 탈피, 중소기업 육성 및 영세자영업자 등 보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민중 참여 강화, 기술-고용-생태 친화적인 적극적 산업정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과 제도 개선  

6)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한 토빈세 도입 등 규제 강화, 투기적 금융자본 규제 등 금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화 추진, 파생 금융 상품 규제, 서민 금융 배제 해소  

7)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파견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청년실업 해소, 생활임금 보장, 산별 교섭 제도화 등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8) 교사 공무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 보장 및 노사관계의 민주화  

9) 주요농산물 국가 수매제도 도입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 및 농민소득 보장, 공동체가 살아있는 농촌과 지속가능한 농업 구축  

10) 토지 사회화 추진 및 주택 공영제, 사회주택 확대, 공정임대료제 도입 및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등 토지 공공성 강화와 국민주거권 보장  

11)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 주치의제도 도입 등 공공의료 확대, 공적인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 사회 실현,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기본 생활 보장, 보편적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증액, 실업 및 아동수당 신설 등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생계형 노점상 단속 중단.  

12) 재벌 언론·언론재벌의 종합편성채널 장악 저지 및 언론․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화, 대안언론 지원  

13) 고교 평준화, 대학서열체제 혁파와 모든 대학의 균등 발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과 무상교육 확대 등 전면적인 교육개혁  

14)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민주주의 구현, 독립문화예술 활동 지원  

15)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남녀 성별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결 등 여성의 권리 보장/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보장, 진정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민 권리 보장,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등 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권익 옹호. 

16) 4대강 사업 및 운하 건설 저지와 생태 복원 등 친환경정책, 핵발전의 단계적 폐기, ‘정의로운 전환’ 방식을 통한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수립  

17)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규제 강화  

18) 국군의 해외 파병 반대, 한반도 외국군대 철수, 한반도·동북아 비핵평화체제 구축 및 선제적 군비 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 축소, 자주적 평화통일 추구 

19) 대미·대중 등 자주․평화·선린․균형 외교, 남반구 저개발국가 지원,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강대국 중심 체제 개편  

20) 한․미 FTA, 한․EU FTA 반대, 호혜적 공정무역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대외통상정책


** 첨부 : 합의문 원문, 대표자 서명 및 기념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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