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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산재은폐 조장 우려 있다

작성일 2011.05.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36

[논평]

산안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산재은폐 조장 우려 있다

 

 

노동부가 오늘(5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부과제도를 시행한다. 노동부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만연된 산재은폐가 더욱더 확산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법 10조 2항 위반사항 즉, 산재은폐 (산재 미보고) 사항의 세부 내용에 의하면 사업장의 교통사고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정작 해당 법에서는 산재보고 제외대상이 아닌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제외돼 있는 것이다. 현재도 정부통계의 10배~30배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안전보건 서류를 조작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셈이니, 산재은폐가 더욱더 만연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부과기준의 세부내용 중에는 법 30조 1항 관련하여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이 있다. 그런데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차, 3차 위반 시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산업안전관리비를 5천만원 누락하면 과태료는 1,000만원만 내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스럽다. 산업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도 과태료는 1천만원만 내면 된다. 2차, 3차 위반 시에도 동일하게 1천만원이다. 결국 현재의 산안관리비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써야 할 안전관리비를 다시 한 번 눈먼 돈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밖에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1회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이 근로자 인원 규모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비하면 안전교육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터무니없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즉시 과태료 부과는 2008년 감사원이 산안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우선 시정> 규정을 삭제하라는 결과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는 점검을 10일 이전에 통보하고 가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점검의 반복이 예상될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점이 많은 부과기준 규정을 갖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외국의 경우처럼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부과기준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폭적인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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