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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살인질주 뺑소니까지 부른 노동탄압, 당장 중단하라!

작성일 2011.05.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12

[성명]

살인질주 뺑소니까지 부른 노동탄압, 당장 중단하라!
-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폭력적 직장폐쇄 - 

 

지난 18일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의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참사를 빚을 뻔한 범죄가 발생했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가 차량을 몰고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집회현장으로 돌진했고, 이로 인해 13명이 다쳤고 그 중 세 명은 중상을 입었다. 용역깡패는 범죄 직후 바로 도주했으나, 다행히 경찰에 의해 검거돼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는 마땅히 살인미수로 다스려야 할 중대한 범죄다. 경찰은 또한 이러한 범죄를 초래한 사측의 책임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기승하는 노동탄압이 끝내는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유성기업은 지난 18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2009년 노조와 회사는 2011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을 약속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정신청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회사는 합법 파업이고 그 기간이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부분파업임에도 거의 파업과 동시에 직장폐쇄를 감행했고, 깡패나 다름없는 용역경비를 고용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는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나 긴급성이 명백할 경우에만 가능한 방어적 직장폐쇄가 아닌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불법이다. 또한 사용자들은 그동안 파업에는 무조건 용역깡패를 투입해 현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왔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지 용역깡패의 범죄로 다뤄선 안 된다. 범죄를 초래한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도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이에 앞서 사측은 당장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노조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마땅하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러한 직장폐쇄와 용역의 폭력 등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이 부추겨왔음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범주에 속한다. 이명박 정권은 언제까지 사용자들의 폭력적 노무관리를 부추길 셈인가. 최근의 민심이반은 노동현장 등 국민들의 일상에서부터 촉발된 결과임을 이명박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하라!

 

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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