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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유성기업은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정부당국은 회사측의 범죄행위를 엄단하라

작성일 2011.05.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57

<성명서>
유성기업지회의 합법쟁의를 보장하고 회사측의 범죄행위를 엄단하라

회사의 불법행위는 눈감고 손실만 강조하는 경총과 일부 언론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18일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지회의 집회장에 발생한 차량돌진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준살인행위였다. 이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조치가 지지부진한 틈을 타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오늘 신속한 공권력 투입으로 법질서 확립이라는 궤변을 내놓았다.

경총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에 대하여 밑도 끝도없이 불법분규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지도부의 당연한 지원활동조차 외부세력운운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언론 역시 회사측의 사주에 의한 것이 분명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차량돌진 등 범죄행위는 보도조차 하지 않다가 유성기업 파업이 완성차에 미치는 경제손실이 1000억이 넘는 다는 식의 선정적이고 일방적인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일부 언론에게 노동쟁의의 절차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이번 분규의 핵심요인은 무엇인지와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취재라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다. 더우기 그 '손실'의 이면에는 유성기업이 부품을 제 때 공급하지 못하는 결품사태 발생시 '고객사'들에게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돼 있다고 하니 이런 황당한 불공정 계약이 하청업체와 그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성기업 지회가 파업에 이르기까지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회사측이 치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갖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근거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경총은 구시대적인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더이상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각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원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당국 역시 회사측의 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일부 언론 역시 경제적 손실과 외부세력 운운하는 왜곡된 보도를 일삼을 것이 아니라 소위 대기업의 협력업체와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단 며칠의 합법쟁의로 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십수명이 졸지에 부상을 당한 고립무원의 살벌한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간 노동자들이 어찌 외부세력이란 말인가?

민주노총은 유성기업 지회의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회사와 사용자단체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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