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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중노위는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을 위한 서면의결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11.05.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42

[성명]

중노위는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을 위한 서면의결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관련 업무를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을 통해 강행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집했던 전원회의(5.24.)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다. 그런데, 회의가 무산되자마자 중노위는 곧바로 노동위원회규칙 상의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서면의결절차를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의 사회적 중요성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입법부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시대적 고민의 반영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노위가 법에 담겨야 할 내용까지를 모두 일개 행정규칙에 담아 스스로에게 주어진 규칙제정권의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음에 참으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전원회의가 무산되자마자 바로 당일 전체 위원들에게 서면의결통지를 하고 곧바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노위의 업무처리행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어렵다. 아무리 전원회의 소집절차와 관련된 세부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해도, 위원장이 장관급인 국가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를 대신하는 의결절차를 이렇듯 졸속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노동위원회규칙 상으로는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전원회의가 무려 3년 만에 소집이 되었음에도 왜 무산이 되었는지,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과 입장은 어떠한지, 최소한의 원인 분석이나 회의 주관단위로서의 반성 및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절차도 일체 없이 마치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돌리듯이 의결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규칙 제13조 제3항 단서의 서면의결절차는 2007년도에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개정된 노동위원회규칙에 처음 신설된 조항이다. 위원 수가 많아 잦은 전원회의 개최가 어려우니 예외적으로만 전원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며, 그 역시 최초 개정안 초안과는 달리 보다 신중한 절차 진행을 위해 노․사․공 위원 간사의 의견을 들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사실상 각 간사들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 하에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처럼 3년 만에 개최하는 전원회의를 대신하는 절차로, 국회에서도 논란 속에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담은 심각한 내용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절차가 결코 아닌 것이다. 

노사관계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노동분쟁해결기구인 중노위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정책 실현의 총대를 메는 작금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중노위는 이제라도 노동위원회의 존재이유와 사회적 위상 및 본 사안이 가진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고, 위법하고 월권적인 노동위원회규칙의 졸속적인 개정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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