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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이채필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쳐

작성일 2011.05.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872

[논평]

이채필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쳐

 유성기업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이채필 노동부장관 후보자,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자진 사퇴하라.
 

오늘 오전에 진행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우리는 귀를 의심케 하는 후보자의 막말 시리즈를 듣고 말았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은 하지 않고 복지의 그늘에 안주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는 수많은 실업자들과 일을 해도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워킹푸어 국민들을 모욕했다. 이 같은 발언은 복지를 정부의 시혜 이상으로 보지 않은 현 정권의 천박한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반노동행정의 대표 주자답게 온갖 막말을 쏟아냈다. 노동부가 임의로 만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매뉴얼로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는 여당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며 우겼고, 이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조차 ‘장관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 후보자는 노정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다.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타임오프와 함께 창구단일화라는 족쇄를 채워 단체교섭권을 원천봉쇄한 복수노조 관련법 밀어붙이기의 핵심책임자이고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도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한 이 후보자는 특히 반노동자적 막말로 유명하다.  

그의 발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02년 발언이다. 그는 “노조간부들이 노동운동 경력을 쌓으려 체포 구속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것도 사석도 아닌 한국노동연구원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토론회에서 말이다. 그의 삐뚤어진 노동관은 차관이 돼서도 바뀌지 않았다. 2010년 환노위에서 이 내정자는 “타임오프에서는 노동3권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노동3권 행사를 사용자가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의원으로부터 ‘노동기본권을 알긴 아냐?’는 힐난까지 들어야 했다.  

그리고 최근 이채필 후보자 막말 시리즈의 압권은 유성기업 노조 파업은 ‘불법’이라는 단언이다.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었고 지역노동위원회에서도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는 정당하며 회사의 직장폐쇄와 노조의 시설점거에 대해서는 공정히 위법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했음에도, 노동부 장관 후보자란 사람이 청문회 석상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노조의 불법’을 단언하는 것은 단순한 품성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뿌리 깊은 반노동자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했듯 반노동정책 입안과 집행의 핵심이었던 이채필 후보자의 장관임명을 반대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았으나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명심하라. 우리는 이채필 후보의 장관임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노정관계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노동계에 대한 정면대결 선언으로 받아들인다. 이미 레임덕에 깊이 빠진 정권이 그나마 임기라도 마치려면 이채필 후보는 자진사퇴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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