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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법원 잇달아 “정리해고 부당”판결- 노동탄압 수단으로 판명 난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작성일 2011.06.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856

[논평]

법원 잇달아 “정리해고 부당”판결
- 노동탄압 수단으로 판명 난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

 

 

지난 달 26일 대법원이 진방스틸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데 이어, 남발돼 온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확인해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9년 12월31일 한국공항공사가 자행한 소방직과 장비직 노동자 14명에 대한 정리해고는“긴박한 경영상에 어려움의 이유가 될 수 없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정리해고가 단행된 해까지 매년 400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해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국공항공사는 MB정권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득달같이 정리해고를 감행한 것이다. 당시 한국공항공사는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없었고, 심지어 단체협약엔 정리해고 시 노사합의를 하도록 약속돼있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무리한 정부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정치적 해고였으며, 동시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이러한 MB정부의 공기업선진화의 문제는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코레일은 공기업선진화 정책을 가장 열광적으로 추종해 온 공공기관으로서 허준영 사장은 멀쩡한 단협을 파괴하며 대대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했지만, 오히려 KTX는 최근 선진화는커녕 사고철이란 오명으로 유명할 뿐이다. 

결국 MB정부의 공기업선진화란 곧 노동탄압 정책에 지나지 않았음이 판명났다. 한국공항공사 역시도 작년 공사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노조대의원대회를 방해하고 탄압한바 있다. 공항공사는 해고자 14명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승복해 즉각적인 복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해고는 살인이다. 아무런 죄 없이 500일 넘게 견뎌온 노동자들의 고통을 그 무엇으로 보상해줄 수 있을까. 회사는 어떠한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 즉각적인 판결 수용과 복직만이 도리이며 최소한의 양심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201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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