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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여야 이견 드러난 노조법 개정안 논의 즉각 시작해야

작성일 2011.06.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97

이럴 바엔 차라리 환노위 문을 닫으라

- 여야 이견 드러난 노조법 개정안 논의 즉각 시작해야 -


지난 6월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간사 협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가 무산되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50여명이 공동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간사 이범관 의원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논의에 부치는 것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니, 신임 여당 간사의 첫 작품 치고는 안쓰럽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은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환노위 소집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소속 의원 81명이 서명한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5월 18일 발의됐다. 이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주도하고 50명의 의원이 서명한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6월 9일 입법발의 절차를 마쳤다. 야당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단체협약 일방해지 제한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노조 설립절차 개선 등 이전 노조법의 독소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안은 사실상의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용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국회의원 131명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함을 촉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정조차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납득받기 어렵다. 도대체 환노위 여당 간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야의원 131명의 입법권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든단 말인가. 이러고도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나. 만일 끝내 노조법 개정안 논의가 무산될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가로막은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공동입법발의에 나섰던 야당 역시 ‘면피성 입법발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노조법 개정은 단순히 상임위 논의만으로 풀리지 않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노조법은 단순히 ‘집단 노사관계 관련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방법과 경로를 여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조법 개정은 주요 관계자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공동논의 절차가 필수적이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높다. 과거 노조법 혹은 주요 노동관계법 입법을 앞두고 매번 노사정이 참가하는 논의 테이블이 반복해서 꾸려져 왔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환노위 소속 여야 간사, 양대노총, 사용자단체 2개가 참여하는 이른바 ‘7인 테이블’ 구성을 이미 앞서 요구했다. 논의결과의 입법 반영을 위해 논의기구의 제안과 소집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하며, 7월 복수노조 관련 조항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꾸려져야 한다. 국회 환노위는 지금이라도 노동계의 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 국회는 법을 만들기 위한 곳이지, 못 만들게 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

201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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