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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익위원 사내하청 가이드라인은 최악의 선택, 불법을 합법으로 조장하는 면죄부를 치워라!

작성일 2011.06.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35

[성명]

공익위원 사내하청 가이드라인은 최악의 선택,
불법을 합법으로 조장하는 면죄부를 치워라! 

 

지난 5.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08년 9월, “불법파견에도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직접고용 의제 적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예스코 사건), 2010년 3월, “원청도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다면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대법원 판결(현대중공업 사건), 2010년 7월, “컨베이어벨트와 같은 일괄연속생산방식의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현대자동차 사건) 이후 경영계와 정부의 합작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2010년10월 발표된 국가고용전략2020의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근거하여 발표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98년 파견법이 제정됨으로서 파견법을 피해갈 요량으로 독일이나 일본의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막대한 이득을 본 경영계가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를 토대로 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피하기 위해 법에서 규제하는 불법파견의 테두리를 교묘히 벗어나고자 사내하도급이라는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법으로 금지하는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통해 경영계에게만 이익을 안겨주는 면죄부일 뿐이다. 그러나 제도의 모델인 독일과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파견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에 더욱 이익이라는 사실을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위원(안)을 보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사내하도급이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결코 진정한 ‘도급’이 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첫째, ‘일의 결과’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도급대금이 “사회보험, 최저임금 등 변동내역을 도급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둘째, 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야할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배치 등을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협력을 원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 셋째, “합리적 사내하도급을 위한 조치”로서 ‘원사업주로부터 시설·부품 및 소모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거나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방법·작업량·작업속도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수급사업주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불법파견의 요소로 인정된 것이기에 더욱더 사내하도급은 합법적일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이렇듯 명확하게도 사내하도급은 불법임이 분명하기에 정부와 경영계는 노사정위의 밀실협상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내하도급이라는 불법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본 경영계에 대한 엄단의 조치로서 수년간 차별과 착취를 당해왔던 노동자들에게 진정된 사과와 함께 직접고용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2011. 6. 17.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쟁취! 간접고용확산 저지 공동대책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노동전선,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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