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정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입법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작성일 2011.06.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799

정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입법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 반노동 악법 상정에 동의한 민주당은 정신 똑바로 차리길 -

   

정부는 지난 19일 국회에 이른바 ‘노동시간단축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정부 입법발의의 내용은 현행 2주-3개월로 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기간 단위를 1개월-1년으로 늘리고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기준 노동시간을 어떤 날은 12시간 다른 날은 4시간을 일하게 하는 변형근로시간제이다. 이러한 변형근로시간제 자체가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그 요건을 더욱 완화하자는 것이 정부입법안의 핵심이다. 

변형근로시간제 자체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일 뿐이며 이의 악의적 사용례는 이미 수없이 드러나 있는 악법이다. 그런데 이를 또다시 개악하여 사용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고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시키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러한 악법을 여야 간사합의로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뒤늦게 민주노총의 항의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정합의를 번복하기로 하였으나 다수 여당이 밀어붙일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어정쩡한 태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국회개원 협상 당시 직업안정법 개악안에 덜컥 합의했다가 이를 다시 뒤집는 일이 있었던 바, 민주당 스스로 내세우는 친노동 행보를 무색케 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전체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사용자가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큰 악법인바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 해 저지할 것이지만 민주당 역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부-여당의 반노동 악법 관철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끝>

 

※ 별첨 : ‘정부의 근기법 개악안(노동시간 관련)’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2011. 6. 22.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