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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201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일주일 전 주요일정

작성일 2011.06.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81

[보도요청]

201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일주일 전,

최저임금연대는 시급5,410원 보장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올해로 시행 24년차를 맞는 최저임금제도는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노동자간의 소득격차 해소, 왜곡되고 있는 소득분배율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영계는 2011년 최저임금(4,320원)도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 시급 5,410원 월급 1,130,000원은 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단신노동자 생계비’ 1,312,755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고집을 부립니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최저임금연대’주요 사업일정

 

1. 민주당 지도부와 최저임금연대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6월 24일 10시 30분 /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205호)

- 취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공유 및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협의

 

2.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노동자․시민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6월 24일 13시 30분 / 최저임금위원회 앞

- 취지: 최저임금 시급 5,410원 보장 촉구 및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

 

3. 등록금은절반, 최저임금은 현실화 기자회견 및 캠페인

- 일시 및 장소: 6월 26일 15시 / 명동역 6번 출입구 앞

- 취지: 국회의원(민주당, 민주노동당 10여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과 최저임금 제도개선(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의 절반이상, 공익위원의 선출은 국회에서) 입법발의 추진 약속

(※ 26일 일정은 우천으로 27일로 연기될 수 있으며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발표)

 

※ 담당: 민주노총(최저임금연대 간사단체) 정책국장 김은기: 010-3362-7826

 

2011년 6월 23일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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