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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최임위 공익위원은 양보만 강요말고 책임을 다하라!

작성일 2011.06.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31

[논평]

최임위 공익위원은 양보만 강요말고 책임을 다하라!
- 공익위원은 최임법 제4조에 근거해 타당성 있는 인상안을 제시해야 -


지난 1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끝났으며 내일(24일)은 제7차 회의가 개최된다. 그러나 제4차 회의(3일)에서 노․사 각각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요구안[노동자 5,410원(25.2% 인상) vs 사용자 4,320원(동결)]을 제출한 이래 그 어떠한 진전도 없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이는 공익위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은 “요구안의 차이가 너무 크니 노사가 서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차이가 10%범위 이내로 좁혀지면 중재안을 제출하겠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공익위원은 심판이 아니다. 최저임금법(제4조)에 따라 생계비, 유사노동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감안하여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의 합당한 수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학을 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 의 근거 중 명백하게 잘못된 내용은 가차 없이 지적하고 부당한 동결안을 철회시켜야 마땅하다.  

사용자측은 동결의 근거로 ‘SSM(슈퍼슈퍼마켓) 규제유보, MRO(소모성자재 구매 대행업무) 확산 등 대기업의 무차별적 업종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인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은 자본이 하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 한다는 천부당만부당한 논리일 따름이다. 문제가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게 정책적 뒷받침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생계비는 6.4% 상승했으며, 노동생산성은 광공업 11.6% 상승, 제조업 11.9% 상승, 서비스업 3.2% 상승했다.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은 월 2,264,460원이며, 소득분배율은 49.4%에서 45.5%로 악화 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다. 공익위원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과 최저임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 

 

2011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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