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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양대노총 공동성명]사용자의 0.7% 최저임금 인상 수정안 제출에 대해

작성일 2011.06.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32

[양대노총 공동성명]

사용자의 0.7% 최저임금 인상 수정안 제출에 대해

 

 

오늘(24일)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이 0.7% 인상된 시급 4,35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동결안이 철회된 것은 당연하지만, 고작 30원 인상안을 내놓으며 저잣거리 흥정하듯 하는 사용자측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은 그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나아가 최저임금법(제4조)에서 말하고 있는 생계비, 유사노동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따져보고 정하면 될 일이며, 그랬다면 대폭 인상돼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만 보더라도 생계비는 6.4% 상승했으며, 노동생산성은 분야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1.9%까지 상승했다. 또한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은 월2,264,460원 수준이며, 소득분배율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사용자가 제시안 0.7% 인상 수정안은 물가인상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사실상의 마이너스 인상안이나 다름없다.  

사용자들은 기업 간의 불공정으로 인한 피해를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논리 따윈 걷어치우고 노동계의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수용하라. 최저임금 현실화는 우리사회 복지의 기초이자 사회적 양심이다. 사용자들은 과연 양심이 있단 말인가. 시장의 거래도 그토록 치졸하고 비양심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의 교섭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노동계 요구안은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요구임을 거듭 밝힌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에게는 사용자들이 더 이상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태도를 취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역할 할 것을 촉구한다.

 

2011. 6.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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