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저임금에 대한 각 정당 질의 답변서 요약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돼야!”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각 정당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 6개 정당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너무 낮기 때문에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는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선정방식 및 자격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기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으며, 자유선진당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정당들의 답변을 적절히 반영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2012년 하반기에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질의와 답변 내용 요약 -
1. 2011년 적용 최저임금수준(시급 4,320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
2011년 최저임금은 월 100만원 이상 되어야 함 |
민주노동당 |
매우 부적절. 더 올라가야 함 |
진보신당 |
매우 부족함 |
창조한국당 |
부적절. 단신미혼근로자 생계비 이상 되어야 함 |
국민참여당 |
지나치게 낮음 |
사회당 |
매우 심각한 문제임 |
2.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2010년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귀 당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민주당 |
동의 |
민주노동당 |
동의 |
진보신당 |
동의 |
창조한국당 |
동의 |
국민참여당 |
공감. 중소기업지원정책 병행 필요 |
사회당 |
현행 최저임금의 두 배 |
3.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최저인상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함 |
민주노동당 |
생계비, 평균임금 등 |
진보신당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
창조한국당 |
법률에 규정된 기준대로 적용. 인간다운 생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 |
국민참여당 |
경제성장율, 물가인상율, 소득분배율 |
사회당 |
사회적 빈곤선 |
4.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기업복지에 관한 귀 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민주당 |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감면제도 도입 검토 |
민주노동당 |
사회보험료 지원 및 보험요율 차등화. 하도급 단가 현실화. 소규모 사업장 사회적 지원. 하청노동자 원청 복지시설 공동 사용 |
진보신당 |
보편적 복지마련. 중앙 집중화된 노사관계. 노동관계법 및 관련 법률 개선 |
창조한국당 |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4대보험 적용.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보장 |
국민참여당 |
기업복지의 양극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사회당 |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 관리감독. 영세사업장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5. 귀 당의 발전적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주당 |
중립적인 공익위원을 선출해야 함 |
민주노동당 |
공익위원 중립성과 공익성 강화. 공익위원 추천절차 및 선출방법 대통령령으로 개정 |
진보신당 |
현 제도 유지하되 최저임금 하한선 평균임금 50% 법제화. 공익위원 선출 전문성과 공익성 보장 |
창조한국당 |
체당금 제도 도입 |
국민참여당 |
최임법 제4조에 선정기준 적시.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적 운영 |
사회당 |
최저임금수준 법제화. 공익위원 임명방식 개선 |
※ 첨부자료: 최저임금연대 질의서 및 각 정당별 답변서
2011년 6월 27일
최저임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