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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작성일 2011.06.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79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 최소 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공익안(4,445원) 철회하라 -

 

오늘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시급기준 최저 4,445원(2.9%)~최고 4,790원(10.9%) 구간의 공익위원(안)이 제출됐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불과 1시간30분 남기고 처음 나온 안으로서, 그동안 공익위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최저임금 논의를 방관했는지 보여준다. 게다가 그 안은 최소 생계비 기준조차 반영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안)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위원들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진행되고 사용자들의 버티기에 끌려 다니는 최임위 회의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퇴장했다.  

공익위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오늘 최임위는 스스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말았다. 공익위원안의 최저기준인 시급 4,445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4가지 중 그 어느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최임위가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생계비는 6.4% 상승했으며, 노동생산성은 최소 3.2%~ 최대 11.9%까지 상승했다. 전체노동자 임금평균도 월 2,264,460원으로 지난해 대비 4.9% 상승했다. 반면, 소득분배율은 49.4%에서 45.5%로 악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공익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과 고통을 팽개치고 말았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공익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국 공익위원들은 스스로 공정성을 포기한 채 엉터리 안을 제출했다. 이렇듯 무책임하게 사용자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공익위원들은 스스로 공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2011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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