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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최임위 공익위원의 흥정안과 회의 파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작성일 2011.06.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44

[기자회견문]

최임위 공익위원의 흥정안과 회의 파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012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불과 1시간여를 남기고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안이 제시됐다. 우리는 우선 최저 4,445원(2.9%)에서 최고 4,790원(10.9%) 구간으로 제시된 공익안이 저임금노동자의 빈곤과 고통을 무시하고, 요구를 짓밟은 터무니없는 안임을 밝힌다. 또한 노동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최임위 회의가 9차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중재안도 내놓지 않으며 시간끌기와 사용자 눈치보기로 일관한 공익위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따른 민주노총 최임위원들의 퇴장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으며, 최임위 파행의 책임은 당연히 동결과 30원 인상안으로 노동자를 우롱해 온 사용자들과 이를 방관하며 책임을 방기한 공익위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4조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충실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반해 동결이나 30원 인상을 제시한 사용자들의 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으며, 공익안 역시 그러한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무책임한 흥정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4가지 반영기준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은바, 2012년 최저임금은 비로소 그 취지와 책정기준에 따라 대폭 인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은 근거 없는 흥정안을 철회하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한편, 매년 열리는 최저임금회의는 번번이 파행을 거듭해 왔다. 이는 사용자들은 물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번에도 역시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를 뭉개고 부적절한 인사를 공익위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불과 1시간 30분을 남기고서야 중재안을 제출함으로써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는 사실상 일정을 빌미로 노동계에 주장을 포기하라고 하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로써 공익위원들은 스스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짓밟았고, 회의의 파행을 조장했다. 

이로써 우리는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사용자들의 우격다짐식 버티기와 공익을 내팽개친 공익위원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저임금노동자의 희망이 꺾이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무엇보다 2012년도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다급하지만, 나아가 향후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도 시급한바, 우리는 이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하고, 앞서 말한 4가지 기준과 물가 등도 충실히 고려한 방식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는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이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의 탐욕과 무책임에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와 공익위원은 터무니없는 흥정안을 철회하고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라!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끔찍한 양극화 사회에 작은 희망이라도 비추길 바란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양심이다. 이를 끝까지 짓밟는다면 그런 공익위원은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

 

 

2011. 6. 30.
최임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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