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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능 상실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초래한 파국,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작성일 2011.07.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57

공적 기능 상실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초래한 파국,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파행을 거듭하던
2012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최임위)71일 새벽 노사위원 모두가 사퇴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최임위에서는 현행 4320원으로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5410원을 요구하는 노사양측의 의견이 맞선가운데 사용자측이 30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법정시한인 629일 공익위원안으로 최저 4,445(2.9%)에서 최고 4,790(10.9%) 구간으로 제시되자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사퇴한데 이어 71일 새벽 5시경 4580원에서 4620원까지를 2차 중재안으로 내놓자 남아있던 한국노총 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예고된 파국이며 잘못된 제도와 운영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최저임금제도는 876월항쟁과 7~9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현행헌법 32조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충실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최임위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은 이러한 법제도의 기준과 취지와 반하게 말도 안되는 흥정마당으로 변한지 오래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에 들어서서는 매년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부가 지명한 친정부-친사용자 편향의 공익위원과 공익위원장들의 무책임과 무원칙이 극에 달했었다2012년 최임위 역시 공익위원장 선출에서부터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사상초유의 파국을 맞은 것이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가 5-10원씩을 주고받는 숫자놀음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회는 평균임금의 50%로 정하도록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보양당은 물론 민주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창한 국민임투는 2012년 최임위 파행으로 그 정당성이 재삼 확인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계기로 국민임투를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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