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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헌법정신 훼손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라!!

작성일 2011.07.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38

[기자회견문] 

헌법정신 훼손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라!!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 이미 법정 최저임금 결정시한(29일)을 넘긴 채, 회의를 진행해온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일 새벽 공익위원의 중재안(4,580~4,620원)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모두 반발해 사퇴함으로써 파행을 맞게 된 것이다. 이는 생계비, 물가인상, 경제성장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30원, 100원, 5원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묵살한 처사이다. 또한,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인상 바람을 우롱한 경영계의 무책임한 태도와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재 역할만 해온 공익위원의 책임 방기로 인한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반헌법적인 법률위반이다. 

최저임금제도는 87년 6월 항쟁과 7~9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현행헌법 32조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충실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최임위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은 이러한 법제도의 기준과 취지와 반하게 말도 안 되는 흥정마당으로 변한지 오래이다.  

매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는 번번이 파행을 거듭해 왔다. 이번에도 역시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를 뭉개고 부적절한 인사를 공익위원장으로 앉혔다. 박준성 공익위원장은 17대 한나라당 공천신청자로써 노골적인 사용자 편향을 지난 자이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불과 1시간 30분을 남기고서야 중재안을 제출함으로써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는 사실상 일정을 빌미로 노동계의 주장을 포기하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로써 공익위원들은 스스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짓밟았고 회의의 파행을 조장했다. 반헌법적이며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운영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가 문제이며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노동부는 대국민협박 중단하고 근본적인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에 나서라! 

사정이 이러한데도 고용노동부는 언론을 통하여 위원사퇴는 ‘협상용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둥,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저임금노동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둥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 공익위원 선정과 위원장 선출에서부터 파행을 자초한 노동부가 이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기업의 편의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4년의 과정이 보여준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제도는 결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야당은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는바 정치권은 사상초유의 최저임금 결정 파탄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가가 헌법과 법률의 취지와 기준에 맞게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입법에 착수해야 한다. 더는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이 사용자의 탐욕과 공익위원들의 무책임에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묵살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이를 초래한 경영계와 공익위원의 무책임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파행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감사 추진,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 7.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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