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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용역폭력에 이제 경찰까지 노조파괴 전면에 나서는가

작성일 2011.07.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36

[성명]

용역폭력에 이제 경찰까지 노조파괴 전면에 나서는가

- 민주노총 충남본부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오늘 오전 9시 경 충남지방경찰청이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건설노조충남지부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경창은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하드디스크 10장을 가져갔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경찰의 노골적인 노조탄압으로 인식한다. 그동안 경찰은 민주노총과 여론의 지적을 무시하고 사측에 의해 고용된 용역경비들의 불법과 폭력을 묵인해왔다. 그러던 경찰이 지난 6월 22일(수) 유성기업 정문 앞에서 벌어진 노조-경찰의 충돌을 빌미로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노조탄압의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은 무려 1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까지 구성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22일 충돌과정에서 연행된 금속노조 조합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경찰은 5일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집요함을 보였고, 지난 6월30일 기어이 그들을 구속시켰다고 한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책임은 유성기업 사측과 용역경비업체 CJ시큐리티 그리고 경찰에게 있다. 파업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실시된 직장폐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럼에도 관련 당국은 불법 직장폐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고무된 사측과 이들의 사주를 받은 용역업체는 유성 조합원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왔다. 심지어 노조가 파업중단과 현장복귀를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사측은 용역의 폭력으로 조합원들의 현장출입을 막는 등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사측과 용역업체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있지만, 관련 정부당국과 경찰은 여전히 수수방관해왔다. 그러던 지난 6월 22일 용역경비들에 의해 기어이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용역경비들은 사제 방패와 곤봉, 쇠파이프와 소화기 등으로 무장했고, 이들의 폭력으로 조합원 24명이 코뼈골절, 광대뼈 함몰 등의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더 경악스러운 점은 그 폭력의 현장을 경찰이 빤히 지켜봤다는 점이다. 심지어 용역경비 가운데는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도 섞여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이 법질서 유지의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노조탄압의 의도를 가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다. 22일 벌어진 노조와 경찰의 충돌도 우발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경찰이 노조의 합법적인 집회를 막아서지 않았다면 일어날 일도 아닌바, 경찰 자신들의 문제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날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최루액을 난사하고 방패를 휘둘렀으며 그 결과 14명의 노동자가 병원으로 실려 갔다. 언제까지 경찰은 사측과 용역의 불법과 폭력을 방조할 것인가. 그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경찰이 노조파괴의 전면에 나설 작정인가. 이러한 작태는 유성기업 사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극단적 대결을 부추기고 있음을 경찰은 깨닫길 바란다.  

경찰이 진정으로 법질서를 옹호할 생각이라면 조합원들의 집회 등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용역경비의 폭력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 정부당국도 유성기업 사측의 근거없는 폭력적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국가도 법도 공권력도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 가치는 대다수 국민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성기업 사태에서 보여 지는 경찰의 편파적 작태는 공권력이 사용자의 무지막지한 용역경비와 하등의 차이가 없음을 말해준다. 이를 경찰은 깊이 반성하고 되새기길 바란다. 경찰은 즉각 구속된 조합원들을 석방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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