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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장관이 돼서도 바뀌지 않는 이채필씨의 천박한 반노동 언행

작성일 2011.07.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72

[논평]

장관이 돼서도 바뀌지 않는 이채필씨의 천박한 반노동 언행 


2012년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시행 24년 만에 노사위위원이 사퇴하는 파국을 맞았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 7월 1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위원 사퇴는 협상용 헐리우드 액션”이라며 공익위원의 무능함과 노동부의 무책임을 떠넘기는 망발을 하였다. 그리고 어제(7월 4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벌어지는 일들은 노사 양측이 협상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가 고통스럽게 인내하는 것도 하나의 덕목”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채필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법률에도 반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며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충실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노와 사,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와는 달리 아무런 근거나 기준도 없이 5원, 10원씩을 깎거나 올리는 식의 흥정마당이 돼버렸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 같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난 6월 28일 최임위에서 항의 퇴장하였으며 7월 1일 새벽에는 나머지 노사위원 모두가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곧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라는 것이 노와 사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런 결정방식 자체가 문제임이 폭로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무부처의 수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대응책을 고심하기는커녕 ‘협상전략’ 운운하는 무책임한 말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결정방식의 문제를 회피했다. 돌이켜보면 이채필씨의 이 같은 경거망동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채필 장관은 과장시절 '노조간부 경력 쌓으려 체포 구속된다' 는 망발로 빈축을 샀으며 차관시절에는 “노동3권 행사를 사용자가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어이없는 대국회답변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당한바 있다. 장관 후보 청문회에도 ‘일은 하지 않고 복지의 그늘에 안주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 받는 수많은 실업자들과 일을 해도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워킹푸어 국민들을 모욕한 바 있다. 

과거는 그렇다 치고 장관이 되었으면 최임위 파행에 대한 책임은커녕 협상전략 운운하며 노사위원들을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지금이라도 반노동 반헌법적인 천박한 발언을 사과하고 적정한 2012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적극 노력하고,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의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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