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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작성일 2011.07.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51

[기자회견문]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묵살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규탄한다!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 법정 최저임금 결정시한(29일)을 넘긴 채 회의를 진행해온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일 새벽 공익위원의 중재안(4,580~4,620원)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모두 반발해 퇴장하고, 사퇴함으로써 파행을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물가인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삭감안을 주장한 경영계와 보이지 않는 권력 앞에 무력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 

매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번번이 파행을 거듭해 왔다. 올해에도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인사를 공익위원장으로 앉혀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조성했다. 공익위원장을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선임하고, 정부의 입김을 마음대로 불어넣음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아닌 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시켰다. 

이번 파행을 통해 우리는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사용자들의 우격다짐 식 버티기와, 공익위원들이 진정한 ‘공익’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왜곡된 구조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이 꺾이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2012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이 다급한 상황이지만, 차제에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치권이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이 되어야 하며,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기준과 물가 등도 충실히 반영해 책정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더는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이 사용자의 탐욕과 공익위원들의 무책임에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으면 2012년에는 최저임금이 없어서 노동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 대한 겁박을 당장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시급 5,410원을 수용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에 금번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최저임금 법제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저임금 노동자 생계를 묵살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한다!

-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경영계와 공익위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 노골적 사용자 편향으로 책임 방기한 박준성 공익위원장은 사퇴하라!

-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해결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2011. 7. 5

최저임금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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