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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당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작성일 2011.07.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67

[논평]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당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사내하도급 금지도 도입하라 - 

 

민주당 비정규직특위(민주당 특위)가 토론회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양극화 해결의 주축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이자, 당연한 방향으로서 민주노총은 일부 문제되는 몇 부분을 제외하곤 그 주요 내용들을 환영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 집권 당시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요구를 거부해 온 전력이 있는바, 개선된 이번 입장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관련 정책들을 흔들림 없는 당론으로 채택하여 당 전체 차원에서 끝까지 법제화함으로써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은 자신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민주당 특위의 대책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핵심 문제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당 특위는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편법을 통해 실효성이 의심되는 유사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보장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노동정책이 과연 원칙에 근거한 진정성 있는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에 만연한 이른바 사내하도급(사내하청)에 대한 민주당 특위의 규제방안은 당장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의 결과는 우려스럽다. 동일장소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차별받아 온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용자들은 마땅히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내하청 규제방안이 한편으론 오히려 사내하청의 존재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라인작업에 편입된 사내하청이란 그 존재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하청 혹은 도급은 한 기업의 비일상적인 특정 업무이나 외주화가 불가피한 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내하청은 그 타당성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불안정 저임금노동을 통한 노동착취, 노조활동 조차 보장받지 못한 노동탄압을 노린 비정상적인 고용임을 민주당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내하청 규제와 더불어 그 철폐와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쟁점인 최저임금 결정제도에 대한 민주당 특위의 대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특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지금처럼 노동자 등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최임위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최임위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도 더 확대 보장돼야 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흥정마당으로 전락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제도화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대체로 이번에 제시된 민주당 특위의 비정규직 대책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앞서 밝힌 문제들은 반드시 보완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용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정규직이라도 어떠한 차별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나아가 아무리 규제하더라고 자본은 온갖 편법으로 간접고용을 확산시킬 소지가 크다. 따라서 민주당은 비정규직 대책은 일정한 규제를 넘어 간접고용이라는 고용방식 자체에 대한 폭넓고도 근본적인 제한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방향임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

 

201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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