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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퀵 서비스 노동자를 우롱하는 산재보험 적용 발표 철회하라

작성일 2011.07.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45

[성명]

퀵 서비스 노동자를 우롱하는 산재보험 적용 발표 철회하라

 

오늘 정부는 서민생활대책이라는 미명하에 택배, 퀵서비스 기사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퀵 서비스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료 전액부담, 임의 가입형태로 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 못을 박고 있다.  

퀵 서비스 노동자는 대상 노동자의 94.7%가 산재사고의 경험이 있으나, 사업주의 90% 이상이 사고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2010, 근로복지공단 연구) 그러나, 정부는 퀵 서비스 기사 노동자들의 사업주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 보험료 본인부담, 임의 가입)>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성이 없다.

 

퀵 서비스 노동자의 중소사업자 가입방식의 산재 적용은 언어도단 

첫째,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근로종속성이 강하다는 정부 연구보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2010년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발간한 <퀵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연구> 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퀵 서비스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무선으로 인한 업무 통제를 하고 있어서 근로종속성이 강하면서도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보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퀵 서비스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산재를 인정받은 판례도 있다.  

둘째, 건설, 하역, 예술인들에게도 별도 방식을 만들어 산재적용하고 있다..

사업주가 다수여서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다수지만 이미 산재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하역노동자는 항운노조, 하역업체등이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산재를 적용하는 방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최근 예술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예술인 복지 재단을 만들어 산재,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특수고용직 산재적용 특례는 시행 4년째 10%도 안 되는 생색내기용 선심 

또한, 택배기사에게 적용된다는 특수고용직 산재적용특례는 정부의 생색내기용 제도로 이미 적용대상인 4개 직종의 노동자도 가입률이 평균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산재보험료의 본인 부담분 때문이고, 둘째는 사업주들이 적용제외 규정을 악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2010,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그런데, 2008년 시행 후 4년차에 들어서도 제도적 문제로 10% 가입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제도를 택배기사 노동자에게 적용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와 협의 하겠다는 노동부 공식보고도 뒤집은 불도저식 일방강행  

노동부는 지난 6월 30일 “산재예방 보상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제도 추진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향후 계획으로 “ 업종별 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쟁점분야 집중 논의 (퀵 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기준, 택배기사의 사업주 특정 등)를 하겠다고 회의자료에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해당 노조와 회의 등을 진행하여 6월 중순에 노동부 담당과장과 면담을 약속했고, 바로 금주 월요일에도 면담일정에 대해 재차 요구 한바 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노동부의 산재예방 보상정책에 대한 최종 심의기구인 “산재예방 보상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명시한 내용도 일주일 만에 뒤집는 초유의 일방강행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피멍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 

1. 정부는 당초 밝혔던 대로 해당 노동자들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라 !

 

2011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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