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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부 감독관과 기업의 돈거래 근절하겠다는 노동부

작성일 2011.07.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63

[논평]

노동부 감독관과 기업의 돈거래 근절하겠다는 노동부

- 부실비리 조사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처벌은 4달째 오리무중 -

 

 

노동부 장관이 일선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의 비리 근절에 나섰다는 보도에 이 사업이 또다시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제 언론에는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감독관이 노동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경찰에게까지 뇌물을 주려고 하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보도 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동안 민주노총은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쳐 산재사망 OECD 1위인 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노동부를 수차례 지목한 바 있다.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있으면 뭐하겠는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서 사업주 법 위반사실을 미리 조작하도록 돕고, 현장에 10일전에 통보하고 점검 나가는 것을 아예 규정화 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현장에서는 노동부 점검은 정기적인 뇌물 상납의 통로로 이해되어 “수금 받으러 왔다”라는 자조적인 한숨의 목소리가 반복되어 왔다. 

지난 3월 노동부는 노동자의 보건관리 대행,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을 대행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여 무더기로 비리적발을 한 바 있다. 무자격의사 선임, 현장순회점검 없이 서류조작, 검진결과 조작 등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대행해 온 보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거래 속에 부실비리로 일관해 왔다는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적발된 기관에 대한 엄중 처벌, 안전보건대행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실시, 대행기관 제도개선 등을 요구 한바 있다. 그러나 3월에 실시한 노동부 점검은 4개월째 처벌 결과 없이 오리무중에 쌓여 있다. 처벌수위에 대한 거래가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이 비리 척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4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점검결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안전보건 대행기관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부, 사업주, 안전보건대행기관의 추악한 거래의 고리를 끊고 산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산재를 줄이는 가장 주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2011년 7월8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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