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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기자회견문]외통위의 한미FTA 강행처리 위한 공청회 개최를 규탄한다

작성일 2011.07.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07

[공동기자회견문]
외통위의 한미FTA 강행처리 위한 공청회 개최를 규탄한다

 

한미FTA에 대한 실효성과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국회가 실질적인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미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구조적 변화를 수반할 중대한 협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협상을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밀실협상이라고 평가해왔고,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국회는 협상이 체결되고 4년이 다 되도록 협상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8월에 국회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8월 비준안 강행처리 선포는 불평등한 협상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한EU FTA에 이어 또 다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협상 내용부터 제대로 검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를 마련하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 의회에서는 무역조정지원(TAA) 문제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입장 차이로 한미FTA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한다. 적어도 미 의회는 지금 한미FTA로 인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실직하게 될 자국 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의회의 마땅한 사명이다. 반면 우리 국회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불평등한 협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한 대책 논의도 없이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대체 누구의 정부이고, 누구의 국회인가?  

국회 외통위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한미FTA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청회는 8월에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는 다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싶으면 정부가 그토록 자신하는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부터 제대로 된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시 따져야 한다.  

눈가림식 공청회 1회 개최가 아니라, 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 검증이 국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한미FTA에 의해 한국의 입법권, 사법권 침해 사례를 점검해야 하며, 18대 국회 개원 시 여야 합의사항인 통상절차법 제정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당장 유통법. 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제도와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력화될 우려가 크다. 국회는 영세 중기사업자 보호제도인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를 포함해 민생 사안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또 국회는 협상 내용부터 제대로 검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를 마련하라.

 

2011년 7월 8일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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