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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한 것

작성일 2011.07.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80

[기자회견문]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한 것

-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극명하게 드러나 -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4,320원에서 6.0% 올라 시급 4,580원(26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957,220원, 주 44시간은 월 1,035,080원이다.  

7월 1일 새벽 노․사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사퇴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사용자측 위원은 국민을 기만하고 어제 개최된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은근슬쩍 참가하여 오늘 새벽 공익위원과 단 둘이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이 저지하려 했으나 역부족 이었다. 

인상된 시급 4,580원은 당초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5,410원에 비해 무려 830원이나 모자란 안이다. 애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측은 한 보 양보라도 한 듯이 “3.1% 이상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했으나 이는 2011년 물가인상율 4.5%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익위원은 기계적인 중재에만 급급해 최저임금을 4,58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3월 29일,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으로 시급 5,410원을 요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언론기고,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 조사, 토론회, 대국민 캠페인, 기자회견, 시민한마당, 결의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 간의 짬짜미를 통해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이다. 

그 동안 최저임금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기보다 노사가 제출한 인상안에 기초해 협상을 통해 결정되거나, 공익위원들의 기계적 중재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노․사측 위원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1년에는 급기야 노․사측 위원이 위원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최저임금연대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각 정당의 최저임금관련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 6개 정당은 최저임금은 최소한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는 되어야 함에 동의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1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국민대토론회, 각 정당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더 이상 사용자의 파렴치한 주장과 떼쓰기가 통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수아비 위원선출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책임지고 박준성 공익위원장은 사퇴하라!

-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사과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라! 

 

※ 첨부: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경과 및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2011년 7월 13일
최저임금연대




1.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경과
 

- 제1차(3월 18일)회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일정 수립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11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3월 31일(목)]

 

201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경과

회의(일자)

안건 등

비고

제2차 회의

(4/8)

1. 위원장 선출

2. 심의요청서 접수

전원불참

참석

위원장 후보(박준성) 비판 양대노총 공동성명

제3차 회의

(5/26)

위원장 선출

전원불참

참석

 

4차 회의

(6/3)

1. 위원장 선출

2. 노사요구안 제출

5410원 (25.2%)

4320원 (동결)

민주노총 위원 퇴장

위원장 박준성 선출

사측동결안 규탄성명

5차 회의

(6/10)

2012년 적용 최저임금심의

(이하 안건은 동일)

참석

참석

특이사항 없음

6차 회의

(6/17)

참석

참석

특이사항 없음

7차 회의

(6/24)

1차수정안 제출

5320원 (23.1%)

4350원 (0.7%)

민주노총 위원 2명퇴장

양대노총 공동 성명

8차 회의

(6/28)

노․사측 모두 더 이상 수정안 제출 없음으로 공익위원에게 중재안 제출을 요구하고 회의 종료

9차 회의

(6/29)

공익위원 제1차 중재안(협상 및 심의촉진구간) 제시

(4445원~4790원) 2.9%~10.9%

민주노총 위원 공익위원규탄 후 퇴장. 공익위원 사퇴하라-성명발표

2차수정안 제출

4785원 (10.8%)

4450원 (3.0%)

정회 후 30일 속개

9차 회의

(6/30)

3차수정안 제출

4780원 (10.6%)

4455원 (3.1%)

민주노총 위원 불참

최임위 규탄집회

9차 회의

(7/1)

공익위원 제2차 중재안 제시

4600±20원 (6.0~6.9%)

한국노총, 사용자측 위원 사퇴 후 퇴장.

최임위규탄 성명발표

10차 회의

(7/4)

사용자측 일부 위원(중재안이 너무 높게 제시되었다고)최임위 항의방문

성원부족으로 안건처리 못함

11차 회의

(7/5)

민주노총 위원 최임위 항의농성 돌입(최임위원장 사퇴, 공개토론회 개최 등 요구)

성원부족으로 안건처리 못함

12차 회의

(7/6)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기로 결정

사용자측 위원 참가했으나 민주노총 농성투쟁으로 날치기 저지

13차 회의

(7/12)

공익위원 7명, 사용자 위원 8명 참가하여 7월 13일 01시 55분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의결

민주노총 위원이 저지했으나 강행처리

 

 

2.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산정기준과 절차․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⑦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제6항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14조의2(공익위원의 위촉기준)

-시행령 상의 위촉기준 강화, 법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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