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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인권탄압 자행한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

작성일 2011.07.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06

[성명]

인권탄압 자행한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
- 1인 시위 직원에 대한 징계심의 당장 중단하라 -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인원위원회(국가인권위)가 현병철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인권탄압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현병철 위원장 임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이자 계약직이었던 강인영 조사관을 사실상 해고하기도 했다. 강 조사관은 성차별과 성희롱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던 터라 당시 해고는 근거 없는 보복성 조치라는 비난이 일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양심적인 직원 11명은 해고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자 국가인권위는 또 다시 1인 시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가 1인 시위 직원들에게 공무원법 위반을 들먹이며 ‘준법서약’을 강요했다는 점은 더욱 가관이다.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에 의해 공무원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막걸리 보안법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국가폭력을 감시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도리어 정권의 못된 짓을 열심히 따라 배우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준법서약이라니, 국가인권위는 국정원까지 따라 배울 심산인가. 국가공무원법 63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 것은 정작 인권에 먹칠을 한 현병철 위원장이고, 66조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것도 집단적 조직력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탄압한 현병철 위원장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나친 규정이라고 항변하고 싶다면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이 벌이고 있는 행태부터 자아비판하고 사죄해야 맞다.  

일련이 일들이 정말 국가인권위원회가 벌이는 일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행복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인권보다 현병철 위원장의 권위와 조직 장악력을 중요하게 떠받들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작태이다. 이런 천박한 권위주의적 태도로 어떻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한심할 따름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노사관계 분야만 보더라도 인권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깡패조직이나 매한가지인 용역경비업체가 노조파괴의 행동부대로 나서고 백주에 연약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권력이 이를 비호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엉뚱하게도 북한 인권이나 파고들며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1일 1인 시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할 예정이다. 심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나아가 인권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의 한심한 인권의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어렵다면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한심한 지경으로 추락한 국가인권위를 돕는 길이다.

 

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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