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호효과 없는 하나마나한 잔소리,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작성일 2011.07.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17

[논평]

보호효과 없는 하나마나한 잔소리,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가 아닌 사실상 위장 불법도급 보호방안 -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한마디로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아닌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로써 가인드라인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사내하도급(위장도급)이라는 고용방식(원청의 사용자성 부정)을 인정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문제제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기만적인 유화조치를 취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근로조건개선, 노사협력, 복리후생 등, 그 알량한 개선조치라는 것도 노동현장의 현실과 노동자들의 고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저 있는 법을 잘 지키라는 하나마나 한 잔소리에 불과했다. 

△사전에 해고를 문서로 통보해라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 △원청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원‧하청 사용자가 함께 책임져라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청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라 △산재예방 조치를 하라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등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를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되는 듯 발표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유일하게 의미를 갖는 것은 오히려 너무도 당연한 것조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보장되지 않았고, 착취와 차별을 당해왔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것뿐이다.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기만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명확히 보여줄 뿐이다. 차라리 끝까지 위장도급(사내하청)을 추적 엄벌하고 있는 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예의 그 지긋지긋한 ‘법과 원칙’만이라도 강조했다면 나았을 지경이다.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 개선하기 보다는 앉아서 신고나 기다리다가 신고가 없다는 핑계로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또 무엇인가. 노동부가 사내하청 문제를 이렇듯 외면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조차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마당에, 국가대표 축구선수도 아니고 ‘서포터즈’라니 어쩌면 그리 기만적인가. 게다가 실질적인 차별해소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고작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는 것이 대책인가. 그동안 얼마나 임금착취가 팽배했으면 최저임금 준수를 대책이랍시고 내놓는가. 

이에 반해, 가이드라인은 노동부가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 대법판정 등 원청 사용자들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그 면죄부를 주기위해 세심한 신경을 썼다. 가이드라인은 사내하청과 관련한 문제를 노사문제가 아닌 민사상 계약관계로 전제하고, 노동부가 법령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사내하청은 ‘원사업주(원청 사용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힘으로써 위장도급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관리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부는 작업 특성상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에 협조(사실상의 명령)할 수 있다며 해석까지 달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은 한마디로 기존의 있으나 마나한 법, 어떤 사용자도 지키지 않았던 법, 그 이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사용자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안내서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언제까지 그 이름에 부끄러운 짓을 일삼을 작정인가. 노동부는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면피할 생각일랑 말고, 사실상 위장도급에 불과한 사내하청을 폐기시키고 동일노동 동일가치, 동일사업장 동일고용을 위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 7. 18.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