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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노동부의 처분, 도대체 뭐가“고강도 제재”인가

작성일 2011.07.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33

[논평]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노동부의 처분,
도대체 뭐가“고강도 제재”인가

 

 

오늘 노동부가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고강도 제재”라며 점검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무엇을 보고 “고강도 제재” 라고 해야 할지 그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번 처분에서 업무정지 9건 중 최고의 강도가 1.75개월이고, 과징금 3건, 주의나 경고 시정지시 등으로 종결한 건수가 5건이다.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곳도 있다.  

지난 6월 1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보건대행기관의 위법사항은 반복되어 왔고 그 원인중의 하나는 노동부의 부실점검과 미온적인 처벌이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의 처분은 지난 시기의 점검과 처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6년 전국의 120개 특수건강검진기관 일제점검에서 무자격의사 건강진단, 형식적인 검진 등이 적발되었다. 당시 노동부는 3개의 기관을 지정취소 했고, 93개소의 기관에 업무정지를 내렸는데,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가 48개소이고,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가 45개소였다. 2007년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남산업보건센터의 경우에는 건강검진결과 조작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내렸다. 2008년에는 “무자격의사를 통한 특검 실시”를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비하면 오늘 내려진 노동부의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처분은 그야말로 미약하다. 노동부는 외과전문의사가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1년6개월 동안 수행한 경기북부센터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15일에 그쳤다. 19개 사업장에 실제 방문하지도 않은 의사성명을 기재한 창원센터의 경우에는 “주의”에 그쳤다. 사업장 전임이 아닌 부속의원 경력의사를 대행인력으로 지정하고, 순회점검도 하지 않은 광주센터를 비롯한 몇 개 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안전대행기관, 보건대행기관에 대해 하반기에 일제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보고, 그 어떤 대행기관이 뿌리 깊은 부실비리 관행을 멈출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노동부의 안전보건대행기관에 대한 혁신의지는 보도자료의 과잉된 문구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2011년 7월 19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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