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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서비스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단 발족 선언문

작성일 2011.07.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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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단 발족 선언문
- 의자캠페인 시즌2를 시작합니다 - 

 

WHO(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00만 서비스 노동자들은 건강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여성인 서비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힘든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장시간 심야노동에 시달리는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은 ‘고객은 왕이다’라는 기업의 판매경영의 미명 아래, 하층 노동자로 취급되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감정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 80조에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형 유통업체 노동자에게 의자가 제공된 곳은 드뭅니다.

2008년 ‘의자캠페인’이 실시돼 많은 언론보도 속에 시민들의 의식이 일정정도 개선되는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유통업체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의자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에 밀려 2008년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대책 사업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반짝 대응을 하기도 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유통서비스 노동자 중 90%가 앉아서 일합니다. 스웨덴에서 하루 업무중 10분의 1을 서서 일하는 노동자는 20%가 안됩니다. 그러나 서비스연맹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78%가 하루 9시간 이상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통시장은 WTO GATS 협정에 의해 1996년 전면개방 된 후, 국내·외 업체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대형마트 점포수가 430여개에 이르면서 과포화 상태이며, 유통재벌 간의 제 살 깎기 식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부당한 상술과 함께 연중무휴·24시간 영업까지 시행되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장시간 심야노동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유방암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생활 양립이 불가능할 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가정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법적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며, 일요일 영업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연장영업을 제한하고 주휴점제를 실시한다면 밤늦게 까지 불 밝히는 화려한 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들의 소음 및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문제, 최근 테크노마트 사태에서 보여지는 시설안전 문제, 그리고 주변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 문제 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주1회 휴점제 실현을 위한 선전팀은 매주 금요일 대형유통업체 앞에서 소비자와 유통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전전을 100회 이상 펼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구성되는 ‘의자감시단’은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자를 제공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고발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세 단체의 운동이 각각 서비스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운동이 노동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세상, 중소상인 보호, 에너지 낭비를 막는 환경보호, 일과 생활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의자감시단’이 출범함으로써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현 캠페인단’이 완성됨에 따라, 세 단체는 각각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 휴일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로 모든 노동자에게 희망을!

 

 

 

2011. 7. 21.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단 참가자 일동

 

※ 첨부 : 대형유통기업에게 보내는 캠페인단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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