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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복수노조 시행을 빌미로 단체행동권 제약하는 노동위원회의 몰상식한 행정지도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1.07.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96

[취재요청]

복수노조 시행을 빌미로 단체행동권 제약하는
노동위원회의 몰상식한 행정지도 규탄 기자회견
- 민주노총과 4개 법률가단체가 공동 개최 및 중노위원장 항의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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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년 7월 25일(월) 11시

 

□ 장소 : 중앙노동위원회 앞

 

□ 주최 : 민주노총과 4개 법률가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참석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박사훈 버스본부 본부장, 사무금융연맹 박조수 수석부위원장, 강문대 변호사 등

 

□ 취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부칙 제1조에서는 복수노조와 관련된 노조법 제29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2011년 7월 1일 당시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교섭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최근 노동위원회가가 복수노조제 시행을 빌미로 상식 이하의 행정지도를 남발하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히고, 노동위원회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 노동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운영세부 지도방안’에서 ‘단일노조가 명백할 경우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단일노조가 명백하든,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이미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창구단일화 과정을 밟으라며 몰상식한 행동지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복수노조가 없고 단일노조 뿐인 사업장에서 이미 7월 1일 이전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행동이 예상되는 경우에까지 창구단일화를 위해 다시 교섭공고를 하라고 하는 등 심각하게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훼방 놓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더호텔제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주)천년미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주)돌다리교통 외 1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주)온리원’ 등 전국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중노위 정종수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그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사실의 문제점과 현황을 밝히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노동위원회의 복수노조 행정지도 규탄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 사례 발표 / 돌다리교통사례 - 박사훈(공공운수노조 버스본부 본부장), 손해보험노조사례 - 사무금융연맹 박조수 수석부위원장

- 노동위원회 행정지도의 위법성 /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사업단 이호동 단장, 박주영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민주법연

- 질의응답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항의면담 / 총연맹 임원,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종인, 사무금융연맹임원, 총연맹 담당자, 법률가단체 대표단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미정 / 010-2004-9385

 

201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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