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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부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작성일 2011.08.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28

[논평]

노동부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 복수노조 시행일은 7월 1일, 교섭 중인 노조의 교섭권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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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복수노조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본 기존의 해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한다.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로 본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허겁지겁 밝힌 내용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행정부의 권한이 아무리 입법부와 사법부를 하대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만방자한 것은 곤란하다.

서울중앙지법이 밝힌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보게 되면, 원칙규정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예외규정의 적용시점을 앞당겨 정한 규정이 되며,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2010.1.1.부터 2011.6.30.까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조항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11.7.1. 당시 교섭 중인 노조는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이를 악용한 사용자의 단체협약 체결 해태도 충분히 예견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법원은 이어 ‘법률의 취지, 목적,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법 시행일이란 2011.7.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모두가 민주노총의 주장과 일치한다. 노동부의 주장인 "법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로 하기로 했다면 법 개정시 관련 사항을 명시했을 것"이란 항변에 대해서도, 결정문은 반드시 그렇게 해석되진 않는다는 점을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답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신규노조의 교섭권 보호’를 내세우기도 하나, 이런 태도야 말로 ‘악어의 눈물’이라 부를 만하다. 그토록 신규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하고 싶다면,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자율교섭’을 보장하면 될 일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자체가 신규노조-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제도인데,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를 못 바꾼다는 노동부가 ‘신규노조 교섭권’ 운운할 처지가 아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구속력이 없는 그야말로 ‘해석’일 뿐이다. 그런데 이 해석이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노사관계의 발목을 잡으며 법률쟁송 등 교섭비용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이 지적한 ‘복수노조 시행일’ 관련한 노동부의 해석이 그러하며, ‘실업자의 초기업노조 가입’ 문제 역시 일관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해석’을 바꾸지 않아 문제가 된지 오래다.  

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난독증에 걸렸을 리도 만무하고, 법원 결정을 무시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노사가 노동부의 ‘부당한 해석’을 피해가기 위해 함께 묘책을 짜내는 진풍경도 펼쳐지고 있다. 모두가 타임오프 시행 당시 이 잡듯 사업장을 들쑤시며 노사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해 거의 전조직적 행정력을 동원했던 노동부를 지켜본 학습효과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옳다.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해석을 부여잡는다고 해서 노동부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201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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