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이 가장 확실한 예방대책

작성일 2011.08.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15

[논평]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이 가장 확실한 예방대책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노동부가 17일 삼성반도체에 보건관리강화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삼성반도체에 요구한 사항 중에는 1)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규도입물질이나 2차 생성물질까지 포함하여 유해성 평가 실시 2) 전담 산업의학 전문의 확보 3) 양도 제공자가 영업비밀로 처리한 성분과 함유량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시험, 확인 분석하여 MSDS에 기재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재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 제도적 한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간의 각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 발표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삼성반도체 산재노동자의 산재인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노동부는 퇴직 후 암 발병자에 대한 삼성의 세부지원방안을 1개월 내에 마련하고, 철저한 이행을 강력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산재 인정은 안하면서 퇴직자 암 지원방안은 강력 주문하는 노동부의 태도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당초에 노동부는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삼성에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요구했어야 한다. 또한,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겸직금지, 영업비밀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발암물질 목록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와 직업성 암의 산재신청 승인절차 및 직업병 인정기준에 대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했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는 길이자, 반도체 산업과 2차 3차 하청으로 더욱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전자산업 노동자의 직업병을 예방하는 지름길이었다.  

민주노총은 3년을 에돌아 내놓은 노동부의 삼성반도체 보건관리 방안이 지금부터라도 <실질화> 되기를 바란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 장관이 직업병 발생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나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강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부가 삼성의 보건관리 방안 실질화를 위해서는 노동부와 산업보건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모니터링 팀에 현장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참가로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방대책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금번 발표를 뛰어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삼성관련 산재소송의 항소포기를 비롯해, 반도체 전자산업의 직업병 노동자의 산재인정과 치료, 보상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산재인정이 가장 확실한 예방대책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도체 및 전자산업 노동자에 대한 법 제도개선을 즉각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발암물질 속에서 일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휴지조각인 현장이 있다. “일하는 시간만큼 직업병 발생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해당 노동자들이 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은 그 어떤 이유로도 늦출 수 없다.  

 

2011. 8. 18.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