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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권과 생명권 보호 국가의무 폐기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작성일 2011.09.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67

[성명]

노동권과 생명권 보호 국가의무 폐기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은 ILO 협약 위반,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위협

 

 

노동권과 생명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국제협약과 헌법을 유린하며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2010년 지방이양 저지를 위해 집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ILO 전문가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지방이양이 확정된다면 정식으로 제소할 것이다. 

지방이양이 추진되는 사무는 “사업주에 대한 감독기능, 유해물질 제조․허가 기능, 과태료 부과 기능 등 20개 기능 57개 사무”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사업주 관리․감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이양 추진은 형식적․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ILO 제81호 협약은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감독은 규제업무로서 일률적․통일적인 집행이 필요함으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ILO 제155호와 제 18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ILO 제155호와 제 187조의 핵심은 “국가가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중앙정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9월21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에 대한 업무 지방이양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의 지원사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현장의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요인인 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면,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예방사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 제출자료에 의하면 역학조사, 건강관리 수첩 발급. 영업정지 요청, 과태료 부과, 등등 산업안전보건 업무31개 항목이 법률안 작성을 완료하여 줄줄이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매년 고용노동부의 발표로도 점검 사업장의 90%에 달하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어, 사업장의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위해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선전하고, 시행된 것이 두 달 남짓 된 상황이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필요성에 대한 체감지수는 극도로 낮아 질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추진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것이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11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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