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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의 노조법 개악관련 발언에 대하여

작성일 2011.09.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86

[논평]

추미애 의원의 노조법 개악관련 발언에 대하여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추미애 민주당의원은 2010년 노조법 처리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인터뷰나 토론회를 통하여 이런 저런 발언을 하고 있다. 발언의 요지는 “지난 2009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노조법을 통과시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으나 서서히 오해가 풀리고 있다.” “당시 당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해 송구하지만 결국 노조 전임자도 살리고 헌법가치대로 복수노조도 가능하게 됐다” “‘추미애 노조법’ 시행 후 삼성에서도 복수노조가 가능해지는 등 현장은 잘되고 있다.”는 것들이다. 매우 실망스럽다.  

추미애 의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아 민주노총 등의 반대와 민주당의 당론에 반하여 전임자임금-복수노조 관련법을 일방 통과시켰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도 ‘추미애 노조법’의 전면재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노동계와 함께 노조법전면재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추미애 의원의 주장과 달리 타임오프제와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법령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노조 전임자도 살리고 헌법가치대로 복수노조도 가능하게 됐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무리 선거운동의 일환일지라도 추미애 의원의 불철저한 노동관을 드러내는 것이고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꼼수일 뿐이다. 

또한 추미애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손학규 대표가 “(추미애 노조법)잘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격려했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손 대표 스스로 민주당의 당론을 위배하는 것이며, 노동계는 물론 야5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전면재개정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추미애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난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고 노동계와의 약속 및 민주당의 당론, 아울러 야권공조를 위해 노조법 전면재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해야 한다. 손학규 대표 역시 추미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201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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