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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한미FTA 비준 반대 양대노총 및 미국노총 공동성명서

작성일 2011.09.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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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비준 반대 양대노총 및 미국노총 공동성명서 발표

한미 양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미국노총(AFL-CIO)이 이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미국노총은 한미FTA 협상이 개시된 이래 지난 5년 동안 긴밀히 연대해왔다. 협상이 개시된 2006년 6월 첫 번째 공동성명 이후, 5차례에 걸쳐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공동 집회, 의회브리핑, 토론회, 상호 연대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투쟁을 전개해왔다. 2011년 1월 민주노총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노총과 함께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FTA에 대한 한미 양국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달했고, 5월에는 미국노총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회 관계자 면담 등 공동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이번에는 한미 FTA 비준이 당면한 상황에서 저지를 위한 더 큰 힘을 모으고자 한국노총도 동참하여 3노총 공동성명서가 발표된 것이다. 3노총은 “우리가 제기한 우려를 다루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원들에게 한미 FTA 반대를 촉구할 것”이며 “조합원들이 한미 FTA를 강력히 반대하도록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공동성명 전문. 영어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한미FTA 양국노총 공동성명서 -

2011년 9월 24일

2천2백만 미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ALF-CIO)와 한국의 1천6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타결된 한미FTA의 전면 재검토를 양국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는 왜 한미FTA를 우려하는가?

1. 현(現) 한미FTA는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공공의 권리보다 기업의 권리를 우선하는 이전 무역협정들의 많은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미 FTA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 노동조합이 제기한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2. 우리는 이 협정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심각히 우려한다. 특히 양국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영향이] 더욱 우려스럽다. 거의 모든 무역체제의 변화는 혜택을 입는 부문과 피해를 입는 부문을 만들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는 이 협정이 제조업 기반과 기술 부문(technology sector)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조업 기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동시에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양국의 노동자들이 교육 받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이전하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자금조달방안(funding)이 없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3. 한미FTA는 노동과 환경 조항에 있어서 약간의 중요한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이전 협정들이 기반하고 있는 똑같은 실패한 무역모델을 여전히 전반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우리는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를 포함하여 [협정의] 대다수 영역(chapters)이 가져올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 또한 우리는 이 협정이 또 다른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부문을 건전하게 규제하는 정부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우리는 15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무역개혁·책임·발전·고용법(Trade Reform, Accountability, Development and Employment Act of 2009(H.R. 3012/S.2821)」이 한미FTA 재협상에 있어 지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또한 양국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조직으로서, 우리는 양국 노동기본권과 노동기준의 현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노동자 권리에 대한 탄압이 위기 수준에까지 이르고,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의 일자리가 임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양국에서 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이 일하고 있으며 더 많은 노동자 가족들이 빈곤에 처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면서, 광범위한 착취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고 무역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ILO 87호와 98호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한다.

5. 우리는 또한 소비자이면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가자로서, 협정이 공공사회서비스, 환경, 공중보건과 교육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한다.

따라서,

1. 우리는 한미FTA가 양국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재협상하고, 양국 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 협상가들은 2007년 무역협정 모델의 노동·환경 조항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금융서비스 포함) 등 기타 중요한 장에 대해 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다뤄야만 한다.

2. 우리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노동법개정을 수행할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한다. 양국 정부는 반드시 ILO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3. 만약 우리가 제기한 우려를 다루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원들에게 한미FTA 반대를 촉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조합원들이 소속노조 및 소속연맹과 협력하여 한미 FTA를 강력히 반대하도록 조직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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