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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진보대통합관련 9월 23일 민주노총 12차 중집결정 해설자료

작성일 2011.09.24 작성자 정치위원회 조회수 4324

[923일 민주노총 12차 중집 결정] 해설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으로 인한 대중조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진보정치대통합을 추진해 옴. 그러므로 정치방침 때문에 대중조직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확인함.

2.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염원하는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94일 진보신당 임시당대회 결과, 민주노동당과의 신설합당 방식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최종합의문이 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과임.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5.31최종합의문><8.27 새통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에 기초하여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4.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과 주체는 아님. 다만 <5.31최종합의문>에 근거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인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의 주체는 5.31 합의와 8.27 합의에 따라 새통추가 되어야 함.

 

1.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으로 인한 대중조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진보정치대통합을 추진해 옴. 그러므로 정치방침 때문에 대중조직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확인함.에 대한 해설

 

민주노총이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에 나선 중요한 이유는 대중조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제거하고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힘 있게 추진하자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94일 진보신당 임시 당대회 부결로 대중조직 분열의 원인이 해소되지 못한 조건에서 여전히 정치방침 때문에 대중조직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단결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염원하는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94일 진보신당 임시 당대회 결과, 민주노동당과의 신설합당 방식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최종합의문이 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과임.”에 대한 해설

 

-. 진보신당 9.4 대의원대회에서 5.31 합의문 및 8.28 합의문이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기간 민주노총이 추진해 오던 진보양당 신설합당 방식의 선 통합추진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 이에 독자적인 노선을 채택한 진보신당 대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해야하면서도, <5.31최종합의문><8.28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이 진보신당 3.27 정기당대회 결정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간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염원해 왔던 노동자·민중의 요구, 강력하고 수권가능한 대중적인 통합진보정당 건설의 시대적 요구가 진보신당 임시 당대회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지지 못한 지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5.31최종합의문><8.27 새통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에 기초하여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대한 해설

 

-. 진보신당 9.4 임시 당대회 부결이후 신설합당방식의 진보정당 선 통합추진이 불가능해 졌지만, 민주노총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가겠다는 것이며, 통합추진 기준은 <5.31최종합의문><8.27 새통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4.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과 주체는 아님. 다만 <5.31최종합의문>에 근거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인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의 주체는 5.31 합의와 8.27 합의에 따라 새통추가 되어야 함에 대한 해설

 

-. 12개 정당 및 단체로 구성된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연석회의에서 <5.31최종합의문>을 만들고, 이에 동의하는 광범위한 개인 및 세력과 함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민참여당은 민주노총이 추진한 진보양당 선 통합추진의 대상도 아니었고, 2011120일 결성된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연석회의주체도 아니었습니다.

 

-. 이에 국민참여당이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과 주체는 아니었지만 지난 710일 제4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새진추)’를 구성하고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연석회의’ <5.31최종합의문>과 부속합의서에 동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1일 민주노동당과 신설합당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임시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하였습니다.

 

-. 하여 국민참여당의 새통추 참여문제는 <5.31최종합의문>에 따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참여 대상인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새통추 참여 정당·단체가 국민참여당에 대한 입장이나 당론을 정하더라도 <8.27 새통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에 입각하여 새통추에서 최종 결정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지난 새통추 1차 대표자회의에서는 새통추 진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925일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와 101일 국민참여당 임시전국당원대회 이후에 논의하기로정했습니다. 민주노총 또한 새통추 2차 대표자회의 개최 전에 중집을 개최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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