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기자회견문]서울출입국은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자격을 보장하라!

작성일 2011.09.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44

[기자회견문]

서울출입국은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자격을 보장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서울출입국)가 미셸 위원장의 체류 자격 취소와 출국 명령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조치들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출입국이 미셸 위원장이 불법적 노조 활동을 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당한 노동권의 행사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동안 서울출입국이 역대 이주노조 임원들을 추방해 온 전력을 보면 이번에도 “그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의 이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법원은 서울출입국이 제시한 미셸 위원장의 체류 기간 연장 거부 및 체류 자격 취소 등의 근거로 제시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반성은커녕 항소를 하겠다고 우기고 있고, 미셸 위원장의 비자 신청을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런 뻔뻔스러운 작태를 규탄하고 즉각 법원 결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그 동안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이 집요하게 이주노조를 탄압해 온 것을 기억한다. 이주노조 임원 모두가 서울출입국의 ‘표적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이 탄압은 단지 이주노조 임원 개인들만이 아니라 이주노조 자체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바로 이런 역사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은 너무나 반갑고 중요한 결정이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 역시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법무부와 출입국은 이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운운할 때는 오로지 국제 사회에서 ‘선진 한국’을 떠들어댈 때뿐이다. 이것은 정말 위선의 극치다.  

우리는 그 동안 이주노조가 정부의 위선과 탄압에 맞서 일관되게 이주노동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주노조 위원장을 지키고 이주노조를 지키는 것은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출입국이 이런 부당한 탄압을 지속하는 것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다.

서울출입국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이 기관은 ‘이주노동자 탄압 전담 관리소’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서울출입국에게 오늘 당장 법원의 결정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1년 9월 28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