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합헌 판결은 인종차별과 강제노동 허용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서 헌재는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강제노동을 용인하고 말았다. 이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국제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헌재가 판결의 근거로 들은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원활한 인력수급’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보장돼야 할 인권을 무시한 채, 사람을 오직 자본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이윤축적을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이동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만 횟수를 제한해 허용하고, 그도 대부분은 사업주가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 차별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사업장을 옮길 수 없으며,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처참한 반인권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아울러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한다는 헌재의 명분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내국인들이 거부하는 3D업종으로서 대부분은 내국인의 노동시장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소영세기업 사업주와 사용자단체들은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외국인노동자 쿼터’를 늘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바, 헌재의 판단은 현실과 모순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헌재가 이번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결국 제3세계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은 거듭 헌법재판소의 반인권적 인식을 규탄하며, 사업장 이동제한이라는 강제노동 조항의 폐기를 촉구한다. 나아가 관련한 근본적 개선과 대안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국적과 인종을 불문한 모든 사람의 인권수호와 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70만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