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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유예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라!

작성일 2011.10.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43

[공동성명]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유예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라! 

 

아파트, 학교, 빌딩 등에서 경비, 청원경찰, 주차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이미 2006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07년 최저임금의 30% 감액적용, 2008년~2011년 최저임금의 20% 감액적용 그리고 2012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전면적용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 경비업 협회 등 이익단체의 의견만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또한 노․사위원의 사퇴 등으로 파행을 맞아 2011년 최초로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를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도 스스로의 공익성을 포기한 채 고용노동부의 부설기관임을 자임하여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 노․사의견은 무시한 채 소위 ‘공익위원’의 의견만 반영하여 “감시단속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오늘(10월 5일)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간담회 역시 국정감사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악추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꼼수임이 드러났다. 

간담회의 논의 의제는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에 대한 의견 정리와 전면적용을 위한 대책마련이 되어야 했으나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의 주장을 사용자측 위원이 반복하였고 이에 동조한 공익위원 때문에 대책마련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언제까지 감시단속 노동자를 2등 노동자, 2등 국민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이에 양대노총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감시단속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 규탄하며 즉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악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자료: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관련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위원 공동의견

 

 

2011년 10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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