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업깡패에 유린된 SJM과 만도,
노동부는 복수노조와 직장폐쇄 등 관련법 악용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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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동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기업깡패, 즉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폭력을 사주한 SJM과 만도에 대한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골자는 이렇다. 컨택터스의 파견노동은 불법이며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물리적 폭력 또한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것. 또한 노동부는 컨택터스를 고용한 SJM 사측 역시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인 파업을 파괴할 목적으로 불법 대체근로를 지시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측의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또한 중단돼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 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SJM과 만도 직장폐쇄의 불법성에 대해선 향후 조사 후 조치할 것이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동부의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SJM과 만도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질 것임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렇듯 뒷북조치밖에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명백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그 불법성이 명확함에도 직장폐쇄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며 얼버무린 지점은, 이번 SJM과 만도 사태를 일개 기업깡패들의 폭력이나 대체근로의 문제로만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거듭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SJM과 만도 사태는 대규모 기업깡패의 폭력도 문제지만, 이를 사주하고 조장한 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 즉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세력을 육성하려는 노동탄압이 본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부의 조치는 복수노조와 직장폐쇄 등 관련법이 악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중단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관련 노동악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노동악법 재개정이 주요 요구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정치파업이라며 불순한 일로 매도해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 노조 파업 등을 운운하며 무식한 건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건지 모를 대통령도 사죄해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편협하고 반사회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야, 노동부의 반성과 개선조치가 뒤따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치권과 더불어 이번 기회에 기업깡패의 폭력을 일소하고, 그 폭력을 불러왔던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관련법 개정도 촉구해나갈 것이며, 오는 8.28일 총파업을 통해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재개정 △장시간노동 단축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의 시대적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오늘 제9차 총파업투쟁본부 회의 모두에 “최소한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절대다수 비정규․저임금․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해 우리는 최저임금법전면개정과 노동자성조차 부정당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법개정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파업조차 하지 못하는 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해 민주노총이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