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활고로 죽는 문화예술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다 내라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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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부는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관련 입법예고를 했고, 언론에서는 “장동건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며 보도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일명 최고은 법이라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故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 예술인 노동자에게 최소한 4대보험이라도 적용하자는 법이 발의 되었다. 그러나 노동부의 반대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안은 법안 내용 중 산재보험 적용만 남겨진 앙상한 상태가 되었다. 게다가 노동부는 ‘문화예술인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법 124조의 중소사업주 특례 조항을 적용’하겠다며, ‘산재보험료는 100% 본인 부담이고, 가입도 본인의 선택사항’으로 했다. 과연 생활고로 사망한 故 최고은씨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산재보험을 가입 했을까? 아니 적용 대상에는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노동부는 최근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선전하면서 ‘중소사업주 가입 특례방식’을 자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에 다름 아니다. 중소사업주 가입 특례제도는 현재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건설기계 운전자, 퀵 서비스 기사’ 등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 할 때 마다 정부는 대대적인 선전을 해왔다. 그러나 2010년 중소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 가입자 수는 통틀어 10,139명에 불과하다. 대상자인 50인 미만 사업주를 빼더라도 전체 대상자 130만 명 중 1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가입률은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여객운수업 43만 8천여 명, 화물운수 35만여 명, 건설기계 약 30만 명, 퀵 서비스 기사 약 17만 명) 화물운전자의 경우 2004년부터 적용되었으나 8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 35만 명 종사자 중 340여명이 가입했을 뿐이다. 이렇듯 중소사업주 산재특례제도는 보험료 본인 100% 부담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외면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종사 노동자는 상위 0.1%를 제외한 99.9%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했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9년 국세청 발표 자료에서도 연예인의 평균 연간수입은 직장인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 영화산업 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팀장 이하의 영화산업 종사자의 연평균 수입은 600만원 내외이고, 주당 13시간 이상을 일하면서도 만성적인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1.3% 내외에 그치고 산재발생시 산재보험 처리는 10% 내외였다.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가장 큰 원인은 다단계 구조와 도급제 노동에 기인한다. 그러나 결국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으로 재단하여 “단기 출연, 도급계약, 중복계약으로 인한 사업주 특정의 곤란”등을 이유로 결과적으로는 정형적인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도급구조나 단기 고용 등 특성이 비슷한 건설일용노동자에게도 산업의 특성에 기초한 산재보험료 징수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결국 노동부의 의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 얽매여 있는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이다. 이미 250만에 달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하여 고용관계가 다변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산재보험 제도는 이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다. 중소사업주 특례, 특수고용 노동자 특례 등 특례제도를 남발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적용대상인 것은 물론이고, 학생, 유치원 아동, 가사 사용인, 자영업자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제 노동부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중소사업주 산재특례로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산재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첫 시발은 이미 19대 국회에 입법발의 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부터 출발될 것이다.
2012년 8월 20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