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 관련 기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이 되는 오늘(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초기부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사실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은 이미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 기관은 수가를 일부 조정하는 등 미봉책 만을 제시할 뿐,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회피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4주년을 기점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이번 권고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이번 권고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엄격한 설치기준 마련,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지자체의 실직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책의 책무가 현저히 높아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요양보험제도가 변화되어야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가 보다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공대위는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조사, 요양보호사대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국회 청원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재가기관의 난립과 공공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및 공공시설 부재로 인해 노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론화 한 바 있다. 60세 이상 노인인구 300만 시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사는 가구는 34.3%인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인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권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된다면,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추구하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은 한층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노인의 인권’과 ‘행복한 노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에 공대위는 이번 권고가 조속히 현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조속히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19대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의 인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 7.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노동건강연대, 늘푸른돌봄센터, 다함께여성위원회, 민주노총, 병원노동자희망터,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온케어,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총,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생협협동조합연대, 환자복지센터,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참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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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편법, 인권유린 난무하는 요양시설, 요양서비스 질까지 위협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5년차, 노동법 사각지대로 전락한 요양현장
○ 우리 사회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에게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어 온 노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시장화정책과 규제 완화는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과 과당경쟁, 편법불법운영, 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요양보호사의 대량실업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초래했습니다. 그동안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여 왔으나 점점 고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사의 희생위에 지탱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전국의 97개 장기요양기관 943명 요양보호사(방문 442명, 시설 501명)를 대상으로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요양보호사 근로조건에 대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요약>
□ 폭력에 상시 노출된 요양노동자들 『언어폭력 피해 70.3%』『신체폭력 피해 56.16』 □ 비정규직으로 넘쳐나는 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세명 중 두명이 비정규직』, 재가 요양은 더 심해 □ 불법 판치는 요양현장 - 요양노동자, 『네 명중 한 명』이상 『급여에서 퇴직금 공제』 - 주휴수당, 연차수당, 주휴노동에 대한 가산 수당 미지급 태반,포괄임금제 폐해 속출(?) □ 『가족의 가사 등 상관없는 업무』요구받는 요양보호사 대다수 □ 열악한 임금과 노동시간, 안정적 일자리는 커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 - 재가요양보호사 응답자 40% 정도 『60만원이하 월급』, 『평균월급 67만원』 - 시설요양보호사 응답자 절반 이상 『하루 12시간 장시간근무』『40시간추정 월 평균 급여 91만원』 |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입소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요양서비스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등 노인인권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요양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인 돌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 작년부터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등 여성/노동/시민/복지/ 공익변호사단체들이 모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요양법 공대위) 를 구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 6.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